보증금·선납금부터 만기 인수, 심사, 보험, 비용처리까지 —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만기에 돌려받느냐입니다. 보증금은 맡겨두는 돈이라 돌려받고, 선납금은 차값 일부를 미리 내는 돈이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 보증금 | 선납금(선수금) | |
|---|---|---|
| 성격 | 맡겨두는 돈 | 차값 일부를 미리 내는 돈 |
| 만기에 돌려받나 | 돌려받습니다 | 돌려받지 못합니다 |
| 월 대여료가 줄어드는 폭 | 작습니다 | 큽니다 |
| 세금계산서 | 발행 불가 | 발행 가능(비용처리) |
둘 다 초기비용을 넣는 만큼 심사 승인율을 높여줍니다.
예시 — 그랜저 48개월·연 2만km, 초기비용 1,000만 원
| 구분 | 월 대여료 | 만기에 1,000만 원은 | 48개월 실제 부담 |
|---|---|---|---|
| 무보증 | 60만 원 | — | 2,880만 원 |
| 보증금 1,000만 원 | 55만 원 | 돌려받음 | 2,640만 원 |
| 선수금 1,000만 원 | 38만 원 | 돌려받지 않음 | 2,824만 원 |
보증금을 넣으면 월 대여료가 5만 원, 선수금을 넣으면 22만 원 내려갑니다. 48개월 동안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비교하면, 이 예시에서는 보증금이 가장 적고 그다음이 선수금, 무보증 순입니다.
사업자시라면 선납금은 세금계산서가 나와 비용처리가 되고,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 보증금 vs 선납금 영상 보기
기준은 보증금을 넣은 월 대여료가 부담되느냐입니다.
| 이런 분께 | 추천 |
|---|---|
| 보증금을 넣은 월 대여료가 부담되지 않는 분 | 보증금 |
| 월 대여료가 부담되어 월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 분 | 선납금(선수금) |
렌트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납금을 넣어도 금리 혜택을 주지 않는 렌트사라면, 어차피 돌려받는 보증금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상담에서는 두 조건으로 견적을 모두 뽑아 비교해 드립니다. 초기에 넣을 수 있는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선납금을 모두 0원으로 하는 무보증(무담보) 계약이 있습니다. 다만 무보증은 심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초기비용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부족하거나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 또는 렌트사 방침에 따라 심사 때 소득 증빙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진행 방법 |
|---|---|
| 소득 증빙이 충분함 | 무보증으로 진행 가능 |
| 소득 증빙이 어려움 | 신용 외에 증빙할 다른 서류를 준비하거나, 초기비용(보증금·선납금)을 담보로 진행 |
고객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는 공통이고, 렌트사나 심사 결과에 따라 소득·매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 구분 | 기본 서류 | 소득·매출 증빙 서류 |
|---|---|---|
| 직장인 |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최근 2개년, 올해 포함) |
| 프리랜서 |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개인사업자 |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은 불가) |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치 필수, 2개년 권장) / 간이과세: 소득금액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 법인 | 대표자 운전면허증(또는 신분증)·휴대전화, 법인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2개년), 주주명부·법인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꼭 알아두실 점
서류는 카카오톡 상담방, 팩스,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준비되는 것부터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
금액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30%" 대신 "1,000만 원"처럼 말씀해 주셔도 견적을 내 드립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차량가 4,000만 원일 때
| 이렇게 말씀하셔도 | 같은 뜻 |
|---|---|
| 보증금 30% | 1,200만 원 |
| 보증금 1,000만 원 | 25% |
렌트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차량가의 30% 정도까지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렌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으면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집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차량가 4,000만 원일 때
| 초기비용 | 차량가 대비 | 가능 여부 |
|---|---|---|
| 1,200만 원 | 30% | 대부분 가능 |
| 1,600만 원 | 40% | 렌트사 확인 필요 |
| 36개월 계약에 1,000만 원 | 25% |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음 |
계약이 끝나고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하실 때 돌려받습니다.
만기에 반납 / 인수 / 연장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 선택 | 이런 분께 |
|---|---|
| 반납 | 차를 돌려주고 끝내거나 새 차로 바꾸실 분 |
| 인수 | 타던 차를 그대로 사거나, 사서 되팔 분 (2-3 참고) |
| 연장 | 같은 차를 계속 타실 분 (신차 등록 후 최대 5년까지, 예: 4년 계약이면 1년 연장) |
대부분의 견적은 선택형으로 나갑니다. 만기에 가서 그때 결정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반납만 가능하거나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상품은 고객님이 요청하실 때만 견적을 드립니다. 요청하지 않으셨는데 안내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님께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합니다.
잔존가치(인수가)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인수가는 계약할 때 받으신 견적서와 계약 시 안내된 잔존가치(인수가) 금액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취등록세와 보험료가 추가로 듭니다. 취등록세는 일반 승용차 7%(경차 4%, 승합 5%)이며, 인수가와 시가표준액(지자체가 정한 차량 기준가) 중 높은 금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인수가의 7%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인수 후 바로 파실 경우 2주짜리 책임보험(약 5~7만 원)만, 계속 타실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1년 치가 필요합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인수가 1,500만 원, 시가표준액 1,700만 원인 승용차
| 항목 | 바로 판매할 때 | 계속 탈 때 |
|---|---|---|
| 인수가 | 1,500만 원 | 1,500만 원 |
| 취등록세 (1,700만 원 × 7%) | 119만 원 | 119만 원 |
| 보험료 | 2주 책임보험 약 5~7만 원 | 1년 자동차보험료 (개인별 다름) |
| 합계 | 약 1,624~1,626만 원 | 1,619만 원 + 1년 보험료 |
중고차로 팔 수 있는 금액과 인수 총비용을 비교하면 됩니다. 팔 수 있는 금액이 더 크면 인수, 작으면 반납이 이득입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비슷한 연식·사양·주행거리의 가격을 보신 뒤, 거기서 300만 원 정도를 뺀 금액이 실제로 파실 수 있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사이트 가격은 딜러 판매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인수 총비용이 2,200만 원인 차
| 중고차 사이트 시세 | 실제 판매 예상가(−300만 원) | 판단 |
|---|---|---|
| 2,800만 원 | 2,500만 원 | 인수가 300만 원 이득 |
| 2,300만 원 | 2,000만 원 | 반납이 200만 원 이득 |
만기 2개월 전쯤 렌트사 고객센터에서 인수금액을 확인하고 시세와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시세 조회를 도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팔기 전에 중고차 시세와 인수 총비용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2-3 참고). 팔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야 인수 후 되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 단계 | 저희가 하는 일 |
|---|---|
| 인수 전 | 중고차 시세 조회, 인수와 반납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 |
| 인수·판매 | 탁송, 명의이전, 중고차 경매 등록 |
위약금은 보통 남은 월 대여료 합계의 30~4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계약기간을 절반 이상 이용했다면 39%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렌트사마다 달라 고객센터에 정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월 대여료 50만 원, 남은 기간 20개월
| 항목 | 금액 |
|---|---|
| 남은 월 대여료 합계 | 1,000만 원 |
| 위약금 (30~40%) | 약 300~400만 원 |
남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승계도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세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저희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 방법 | 장점 | 단점 |
|---|---|---|
| 해지 후 반납 | 가장 간단 | 위약금이 클 수 있음 |
| 인수 후 매각 | 시세 좋으면 이득 | 목돈 필요, 시세에 따라 다름 |
| 계약 승계 | 위약금보다 부담이 적음 | 승계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많음 (예: 위약금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제안), 세 방법 중 가장 오래 걸림 |
렌트사마다 계약 중간에 차를 인수할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도인수가 아예 안 되는 곳도 있고, 일정 기간 이상 타야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간에 차를 바꾸거나 팔 가능성이 있다면, 월 대여료가 1~2만 원 비싸더라도 중도인수가 되는 렌트사를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예시 — 영상 촬영 당시(2025년) 렌트사별 기준
| 렌트사 | 중도인수 |
|---|---|
| BNK캐피탈 | 불가 |
| 아마존렌터카 | 불가 |
| 하나캐피탈 | 2년 이상 이용 시 조건부 가능 |
렌트사 정책은 바뀔 수 있어,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같은 렌트사와 새로 계약하는 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약금을 받지 않는 대신 그 렌트사의 새 계약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확인할 것 | 이유 |
|---|---|
| 타던 차의 중고 시세 | 인수 후 파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음 (2-3 참고) |
| 같은 차·같은 조건의 다른 렌트사 견적 | 새 계약 조건이 더 비쌀 수 있음 |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 상태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상황 | 가능한 방법 | 참고 |
|---|---|---|
| 신용점수가 다소 낮음 | 저신용자용 상품 | 월 대여료가 상당히 비싸고 보증금이 필수인 경우가 많음 |
| 본인 명의로 승인이 어려움 | 신용이 좋은 가족 명의로 계약 | 배우자·부모·자녀는 따로 등록 없이 운전 가능 (8-1 참고). 미납·사고·위약금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 신용조회 자체가 부담 | 신용조회 없이 계약하는 상품 | 현재 저희는 취급하지 않음 (3-2 참고) |
| 개인회생·연체 이력 |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보증 가능 | 보통 면책 후 1~2년 |
정확한 조건은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계약하지 않더라도 지금 신용으로 어떤 조건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신용조회 없이 계약하는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은 일반 장기렌트보다 월 대여료가 20~30만 원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용 상태에 맞는 렌트사를 찾아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아닙니다. 심사는 "이 조건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승인이 나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 취소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심사는 없습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신용조회에 동의하시면 실제 신용조회가 들어가고, 심사 결과는 2주 동안 유효합니다(1-4 참고).
| 단계 | 고객님이 하실 일 |
|---|---|
| 서류 제출 → 심사 | 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3-4 참고) |
| 승인 결과 안내 | 조건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 진행 또는 중단 | 중단해도 비용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심사를 받아도 신용점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를 너무 많이 받으면 신용평가기관에서 주의가 필요한 고객으로 보고, 이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객님 유형(직장인·프리랜서·개인사업자·법인)에 따라 다르며, 1-4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저희 케어팀에 연락 주세요. 오토브라더스에는 사고·정비를 전담하는 케어팀이 있어 접수부터 수리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수리는 렌트사가 지정한 공업사가 원칙입니다. 상대방 과실 사고라면 다른 정비소에서 고치셔도 되지만, 상대 차량이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포터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 지정 공업사를 권해드립니다. 내 과실 사고인데 수리비가 면책금(보통 30만 원)보다 적게 나올 것 같으면 보험 대신 자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장기렌트의 큰 장점은 보험을 써도 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이 렌트사 명의로 가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 내 과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 결과 |
|---|---|
| 내 차(개인 자동차보험) | 다음 해 보험료 할증 →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 장기렌트 | 내 보험료 변화 없음 (면책금만 부담, 4-2 참고) |
통상 30만 원입니다. 더 낮출 수도 있지만 그만큼 월 대여료가 오릅니다.
| 면책금 | 월 대여료 |
|---|---|
| 30만 원 (통상) | 기본 |
| 20만 원 또는 10만 원 (협의) | 올라감 |
실제로 운전하실 분 중 가장 어린 분의 나이에 맞추셔야 합니다. 계약자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만 40세 아버지 명의로 계약할 때
| 실제 운전자 | 보험 연령 조건 |
|---|---|
| 아버지 혼자 | 만 26세 이상 |
| 만 22세 자녀도 운전 | 만 21세 이상 |
연령 조건을 낮게 잡을수록 월 대여료가 오릅니다. 반대로 실제 운전자보다 높은 연령으로 계약하면 사고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만 26세가 되는 등 조건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렌트사도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렌트사마다 운전 가능 나이 상한이 있습니다(5-7 참고).
렌트사에 따라 최대 3억~5억까지 가능합니다. 한도를 올려도 월 대여료는 1억당 1,000~2,000원 수준이라, 넉넉히 올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대물 한도를 올릴 때
| 대물 한도 | 월 대여료 변화 |
|---|---|
| 1억 → 2억 | 약 1,000~2,000원 오름 |
| 1억 → 3억 | 약 2,000~4,000원 오름 |
필요 없습니다. 렌트사가 자동차보험을 모두 가입하기 때문에, 렌트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렌트 기간 동안의 무사고 이력과 보험 가입 경력은 실운전자 이력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내 차를 사실 때 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렌트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과실 사고가 1년에 3회 이상이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렌트사가 있습니다. 보험을 써도 보험료는 오르지 않지만(4-1 참고), 사고가 반복되면 계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회수 조항이 있는 렌트사로 견적을 내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견적은 자가정비 기준입니다. 엔진오일과 소모품은 직접 교환하시면 됩니다.
| 정비 상품 | 내용 | 월 대여료 |
|---|---|---|
| 일반형 (정비 제외) | 엔진오일·소모품 직접 교환 | 기본 |
| 경제형 | 정비소에 입고해서 정비 | 오름 |
| 고급형 | 정비사가 찾아오는 순회정비 (2개월마다, 연 6회) | 많이 오름 |
정비 상품을 넣으면 월 대여료가 많이 올라, 연 4만km 이상 타시는 게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G80·K9 같은 일부 고급 차종은 소모품 교환이 기본으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는 계약 명의(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이런 경우에 좋습니다 |
|---|---|
| 부모님 명의로 계약 | 형제자매 여럿이 번갈아 운전할 때 — 부모님 기준으로는 자녀가 모두 직계 |
| 추가운전자 등록 | 특정 1~2명만 운전할 때, 친구·지인도 이 방법 |
추가운전자 등록은 대부분 무료지만, 렌트사에 따라 인원 제한이나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등록은 운전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5-3 참고).
운전하기 전날, 영업시간 안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렌트사는 등록한 다음 날 0시(자정)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시 — 토요일 아침 여행에서 친구와 교대운전할 때
| 등록 요청 | 보험 적용 | 결과 |
|---|---|---|
| 금요일 영업시간 안 | 토요일 0시부터 | 안전 |
| 토요일 아침 | 일요일 0시부터 | 토요일 사고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
당일 바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고가 난 뒤에 급하게 등록해서 보상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처리를 위해 특약에 가입하면 직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특약 | 운전할 수 있는 사람 |
|---|---|
| 임직원 한정 특약 가입 | 직원만 (추가운전자 등록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 가입 안 함 | 계약자 + 배우자 + 직계가족 + 직원 + 추가운전자 |
특약이 꼭 필요한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승용차를 2대 이상 쓸 때입니다(7-3 참고).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상용차는 대수에 상관없이 특약 없이도 됩니다.
예시 —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를 한 대 더 늘릴 때
| 지금 타는 차 | 추가하는 차 | 특약 |
|---|---|---|
| 카니발 9인승 1대 | 그랜저 | 필요 없음 (승용차 1대) |
| K5 1대 | 그랜저 | 1대는 특약 가입 필요 (승용차 2대) |
주의 — 배우자나 자녀라도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면, 임직원 특약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가족이 탈 차와 업무용 차를 나눠 두는 게 안전합니다.
법인 차량은 임직원만 운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인 장기렌트는 대부분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배우자·자녀라도 직원이 아니면 사고 때 보상받지 못합니다.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사람 | 비용처리 |
|---|---|---|
| 임직원 한정 특약 가입 (기본) | 임직원만 | 됨 |
| 특약 미가입 | 대표 + 배우자 + 직계가족 + 임직원 + 추가운전자 | 안 됨 (대표 상여로 볼 수 있음) |
|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등) | 특약 없이 가입 가능, 배우자·직계가족도 운전 | 됨 |
임직원이란? 근로계약서를 쓴 직원입니다. 계약직은 계약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사고가 크면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차·승합차라도 렌트사에 따라 법인은 무조건 임직원 특약을 넣는 곳이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한 곳이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누구나 운전' 조건을 받아주는 렌트사가 적어서, 월 대여료가 일반 조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할 분이 정해져 있다면 추가운전자 등록(5-2 참고)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만 75세 전후가 상한이고, 렌트사에 따라 만 65세부터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운전하실 분 중 고령인 분이 있다면 견적 전에 미리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없으면 견적이 달라지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운전하실 분의 나이에 따라
| 운전하실 분 | 만 75세 제한 렌트사 | 만 65세 제한 렌트사 |
|---|---|---|
| 만 60세 | 가능 | 가능 |
| 만 70세 | 가능 | 불가 |
| 만 76세 | 불가 | 불가 |
나이 조건을 확인해서, 운전하실 분이 탈 수 있는 렌트사로만 견적을 내 드립니다.
계약 기간 전체의 총 주행거리로 계산합니다. 매년 점검하지 않고, 반납할 때 한 번만 확인합니다. 이사나 장거리 출장으로 특정 해에 많이 타셔도 총합만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연 3만km · 60개월 계약 (총 15만km)
| 연차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합계 |
|---|---|---|---|---|---|---|
| 주행거리 | 4만km | 2만km | 3만km | 3.5만km | 2.5만km | 15만km → 초과 없음 |
1년째에 연 3만km를 넘겨도, 5년 합계가 15만km 안이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초과한 거리에서 공제거리를 먼저 빼고, 남은 거리에 km당 단가를 곱합니다. 공제거리는 보통 1,000~3,000km, km당 단가는 100~300원으로 렌트사마다 차이가 큽니다.
정산액 = (총 주행거리 − 약정 거리 − 공제거리) × km당 단가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약정 8만km인데 10만km를 타고, 공제거리가 1,000km일 때
| 단계 | 계산 | 결과 |
|---|---|---|
| 초과 거리 | 10만km − 8만km | 2만km |
| 정산 대상 | 2만km − 1,000km | 1만 9,000km |
| km당 100원인 렌트사 | 19,000km × 100원 | 190만 원 |
| km당 300원인 렌트사 | 19,000km × 300원 | 570만 원 |
같은 거리를 초과해도 렌트사에 따라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렌트사별 기준 (2025~2026년 상담 안내 기준)
| 렌트사 | 공제거리 | km당 단가 |
|---|---|---|
| BNK캐피탈 | 1,000km | 100원 |
| 하나캐피탈 | 1,000km | 100원 |
| 우리금융캐피탈 | 2,000km | 100원 |
| 오릭스캐피탈 | 2,000km | 150원 |
| 신한카드 | 1,000km | 200원 |
| 메리츠캐피탈 | 3,000km | 200원 |
| KB캐피탈 | 3,000km | 200원 |
| 롯데캐피탈 | 1,000km | 250원 |
| iM캐피탈 | 2,000km | 300원 |
네, 인수하시면 초과 주행거리 비용이 없습니다. 초과 요금은 반납할 때 정산하는 것이라, 내 차로 가져가시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2만km 초과, 공제 1,000km, km당 200원일 때
| 만기 선택 | 초과 주행 비용 |
|---|---|
| 반납 | 380만 원 (19,000km × 200원) |
| 인수 | 0원 |
약정 거리를 일부러 낮게 잡고 만기에 인수로 해결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인수하려면 목돈을 먼저 마련해야 하고, 중고 시세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한 단계 위 약정 견적을 같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약할 때 정한 약정 거리는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타보고 모자라면 늘리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으니 처음 정하실 때가 중요합니다.
| 시점 | 약정 거리 |
|---|---|
| 계약할 때 | 정함 (넉넉하게 잡을지 여기서 결정) |
| 계약 중 | 바꿀 수 없음 |
| 만기 | 반납이면 초과분 정산, 인수면 정산 없음 |
약정 거리를 줄이면 만기 때 차량 가치(잔존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월 대여료가 내려갑니다. 많이 타는 조건일수록 차가 더 닳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여료가 올라갑니다. 차이는 차종과 렌트사마다 다르므로 두 조건으로 견적을 모두 뽑아 비교해 드립니다.
예시 — 카니발 최저 트림, 48개월·보증금 0 (2026년 9월 29일 견적)
| 연 약정 거리 | 월 대여료 |
|---|---|
| 1만km | 약 60만 원 |
| 2만km | 약 62만 원 |
| 3만km | 약 64만 5천 원 |
2만km에서 3만km로 올릴 때 월 대여료 차이는 경차 약 8천 원, 카니발 약 2만 4천 원, 제네시스급 약 4만 6천 원입니다. 견적 시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렌트사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차는 상한이 낮으니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차종 | 선택 가능한 약정 거리 |
|---|---|
| 일반 차량 | 보통 연 4만~5만km까지, 무제한을 취급하는 렌트사도 있음 |
| 전기차 | 연 3만km가 사실상 상한, 그 이상은 대여료가 크게 오르거나 취급하는 렌트사가 적음 |
됩니다. 렌트사가 매달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므로, 모아두셨다가 기장하시는 세무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이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월 대여료 55만 원일 때
| 기간 |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
| 매달 | 55만 원 |
| 1년 | 660만 원 |
단, 업종에 따라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여부는 기장하시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만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택시·렌터카·운전학원 같은 일부 업종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이거나 개인 명의로 계약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환급 차종은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세요.
| 차종 | 부가세 환급 |
|---|---|
| 일반 승용차 | 안 됨 (일부 업종 제외) |
| 경차 | 됨 |
| 9인승 이상 승합차 | 됨 |
| 화물차 | 됨 |
| 전기차 | 레이 EV만 됨 (전기차 중 경차는 레이 EV뿐이고, 9인승 이상 전기차는 없음) |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보유한 승용차 대수에 따라 다릅니다.
| 보유 승용차 | 임직원 특약 |
|---|---|
| 1대 |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 |
| 2대 이상 | 1대를 뺀 나머지 차는 가입해야 비용처리 |
|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상용차 | 대수에 넣지 않음, 특약 없이 가능 |
그래서 경차를 추가하실 때 특약 없이 진행하시면 배우자분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높고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로 매출을 증빙하시는 게 심사에 유리합니다. 단 비용처리와 부가세 환급은 계약을 진행한 사업자에만 진행가능합니다.
견적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은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 대여료 | 심사 |
|---|---|---|
| 법인 vs 개인사업자 | 몇 천 원 차이 | 비슷 |
| 신규 법인 | — | 어려울 수 있어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음 |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의 변경은 승계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승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새로 계약자가 되는 분의 신용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신 렌트사 고객센터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 바꾸려는 경우 | 연락처 |
|---|---|
| 사업자 명의 → 개인 명의 | 계약한 렌트사 고객센터 |
어떤 차를 고르시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소요 기간 |
|---|---|
| 즉시출고 차량 (렌트사 보유 물량) | 빠르면 3일, 보통 1주 안팎 |
| 신규 발주 (원하는 사양·색상 주문) | 생산 기간(제조사 사정에 따라 다름) + 생산 후 약 1주 |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 — 10월 1일에 계약하면
| 구분 | 차를 받는 시기 |
|---|---|
| 즉시출고 | 10월 4일~8일쯤 |
| 신규 발주 | 11월 하순~다음 해 1월 초쯤 |
급하시면 즉시출고 물량에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사양·색상 선택의 폭이 좁고, 다른 고객이 먼저 선점하면 소진됩니다. 선점은 심사 승인 후에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다른 곳은 검수와 신차패키지 시공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외주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오토브라더스에서 계약하신 차량은 모두 김포 매장으로 들어와 직원이 직접 검수하고 신차패키지(썬팅·블랙박스 등)도 직접 시공합니다.
| 구분 | 다른 곳 | 오토브라더스 |
|---|---|---|
| 검수 | 차량은 많고 사람은 부족해 형식적이거나 외주 | 김포 매장 직원이 직접 |
| 신차패키지 | 급하게 대량 시공해 불량이 많을 수밖에 없음 | 더 좋은 제품으로 직접 시공 |
반드시 계약하는 렌트사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세요. 중개업체 계좌나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넣으라고 하면 어떤 이유든 응하시면 안 됩니다.
| 입금 계좌 | 판단 |
|---|---|
| 렌트사 명의 계좌 | 안전 |
| 중개업체 계좌 | 입금 금지 |
| 영업사원 개인 계좌 | 입금 금지 |
보조금은 이미 견적에 반영돼 있습니다. 고객님이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장기렌트 전기차에는 국비 보조금과 환경공단 리스·렌트 특별보조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금액은 차종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 차종별 장기렌트 보조금 (2025년 하반기 환경공단 공고 기준)
| 차종 | 국비 | 환경공단 특별보조금 | 합계 |
|---|---|---|---|
| 캐스퍼 일렉트릭 | 500만 원 | 약 169만 원 | 669만 원 |
|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 565만 원 | 약 175만 원 | 740만 원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655만 원 | 약 180만 원 | 835만 원 |
| 아이오닉 9 항속형 2WD | 279만 원 | 약 86만 원 | 365만 원 |
환경공단 특별보조금은 리스·렌트 차량에만 추가로 주는 국비로, 최대 180만 원 안에서 차종별 국비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2026년에도 같은 기준(180만 원 이내, 국비 비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종별 국비는 해마다 바뀌어 위 표의 금액은 2025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며, 계약 시점의 공고 기준으로 견적에 반영됩니다.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이유 |
|---|---|
| 약정 주행거리 | 연 3만km가 사실상 상한이라, 장거리가 많으면 대여료가 크게 오르거나 취급하는 렌트사가 적음 (6-6 참고) |
| 출고 시기 | 보조금 예산이 바닥나면 받을 수 없음 |
| 의무운행기간 | 보통 2년. 그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에 보조금 관련 손해금까지 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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