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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023-03-19 · 오토브라더스

장기렌트 차량, 누구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요 — 계약 유형과 렌트사별 정리

운전자 범위는 두 가지가 함께 정합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아무나 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에 등록된 사람만 운전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몰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 가능 범위는 ① 계약 유형(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② 어느 렌터카 회사와 계약했는지, 이 두 가지가 함께 결정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기본적으로 직계 가족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범위(본인 한정 / 부부 한정 / 가족 한정)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범위를 넓힐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롯데렌터카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개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운전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임직원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과,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인력까지 포함합니다.

③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 여기가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법인 차량도 가족이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2017년에 법이 바뀌면서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법인 차량에 가족까지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하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사실상 임직원 한정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협약을 맺은 협력업체를 통한 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경차나 부분 승합차처럼 업무에 쓸 수밖에 없는 차종은 법인 계약이어도 직계 가족 운전이 가능합니다.

렌터카 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롯데렌터카에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보험료를 올려서 누구든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 업체들추가 운전자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자를 추가한다고 해서 요금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아닌 이웃도 지정해 두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운전자 등록은 출고 하루 전까지 신청하셔야 반영됩니다. 출고 당일에 급히 요청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알려주세요.

정리

개인은 가족까지(롯데는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개인사업자는 가족과 임직원까지, 법인은 임직원 한정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회사에 따라 누구나 운전 보험이 있는 곳과 추가 지정 방식인 곳이 나뉩니다.

계약 전에 누가 이 차를 몰게 될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보험 설계와 요금 산정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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